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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6. 16.

 

050616_화상경마장_판결촉구_기자회견_자료.hwp

 


한탕주의, 일확천금, 가정파탄, 지역자금 역외유출, 화상경마장 반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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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5년 6월 16일(목), 오전10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앞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여론과 정서에 근거하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한국마사회의 비상식적인 문어발식 도박산업 확산으로 인해 순천, 원주, 익산 , 대구, 진주, 대구, 울산 등 전국이 도박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골리앗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뇌물수수 등 추악한 비리가 줄을 잇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자정과 반성의 움직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공기업의 외피를 쓰고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지역에서도 화상경마장 유치에 맞서 청주시,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 수많은 청주시민과 도내 성직자, 지역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의 반대선언과 반대여론 및 자체 포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드림플러스측은 2회의 용도변경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도박산업 유치로 오직 자신만을 살찌우려는 드림플러스의 기만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드림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말도 안되는 교묘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민을 현혹하지 말고, 진실로 도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막가파식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시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에 대한 칼자루는 충북도로 넘겨졌다.  이에 충북도는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첫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박산업 유치로 시민의 피땀을 착취하여 발생한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문화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청주’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과 지역시민사회종교단체가 뜻에 함께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청주, 청원지역 주민 대다수가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충북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책위에서는 타 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화상경마장 입점 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곳은 찾아볼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과 상가 이미지 훼손으로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는 등 입점 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드림플러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곳이므로 지역이미지와 교통난 등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에 밀집된 아파트와 학교 등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드림플러스가 유치하려는 화상경마장 지역사회에 전혀 득이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중시킬 시설이므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개장을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밝혀둔다.

  셋째, 우리는 드림플러스가 2003년 교통영향평가시 화상경마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주시에 제출한 확약서를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그 약속에 대해 발뺌을 하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도박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위기를 몰아넣는 드림플러스에 유리한 판결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각서의 효력이 아직 유효함을 감안해야 한다.

  충북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해야 하며 충북도민의 들끓는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박산업 유치로 가장 많은 피해 보는 당사자가 바로 충북도민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상경마장이 입점 된다면 청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증평, 음성 등 근거리의 수많은 주민들이 도박중독과 가정파탄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목을 충북도에 집중하고, 이 판단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충북도의 대의적인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레저세에 현혹되어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충북도의 이성적인 판결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16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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