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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효진군수는 청원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사기행각을 중단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2. 23.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 즉각 철회!]
오효진군수는 청원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사기행각을 중단하라!


청원군에서 추진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혐오시설이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을 한탕주의로 몰아가고,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너무도 명확한 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다.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추진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단지 한국 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의 경영 수익을 위해 청주, 청원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지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자치단체 청원군은 한술 더 떠 청원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몇 푼되지 않는 알량한 지방세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간, 충북도내 1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와 청원군농민회, 청원전교조, 청원민예총, 청원지역 성직자, 부용면번영회등 청원주민 각계각층에서 청원군의 어이없는 탁상행정에 대해서 누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청원군은 오늘 화상경마장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대책위로 보내왔다.

이미 타 지역 화상경마장 사례를 통해서, 대책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상의 주장은 왜곡된 거짓주장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화상경마장 이용객들의 특성상, 한 번 객장에 들어가면 매점등 시설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상가 활성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 청소부와 경비원 등 수명 이외에는 대부분 마사회 인력이 파견되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셋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청원군이 예상하는 총매출액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군 주장대로 가ㅗ巒?1억에 조금 빠지는 매출만 가능할 뿐이다.
가정파탄의 대가로 얻은 지방세 수익으로 노인복지에 사용한다면, 어느 어르신이 이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넷째, 경기가 없는 날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화상경마장의 객장이란게 티비모니터 몇 개와 그 앞으로 정렬된 의자, 그리고 매점 외에 시설이 없는데, 평일 개방을 한들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화상경마장은 레져시설이 아니라며, 가족입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도박장 견학을 하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역기능 즉, 도박중독자 양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과 죽음을 부르는 각종 사회문제의 유발을 방지하는 것이 청원군수의 일차적 의무이지, 중독자를 양산하는 시설을 유치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지역파괴에 앞장서는 오효진 청원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민대책위에서 청원군 지역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아직도 청원군의 많은 주민들은 청원군이 추진하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들은바 없고, 아는바 역시 많지 않았다. 청원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오효진군수는 청원군민 50%가 반대하면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입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민의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기초한 도박장 유치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는 청원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청원군수에게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군수가 당당히 나서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청원군에 화상경마장이 개장될 경우,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바로 인접지역인 청주시, 보은, 증평, 진천군 등의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라.

분노한 민심에 휘발유를 퍼붓고 있는 오효진 청원군수는 당장이라도 화상경마장 유치 중단의사를 충북도민앞에 공표하고 사죄하라!
만약, 계속 충북도민을 우롱한다면 청원군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는 12월 23일 한국마사회를 방문,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여 화상경마장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4. 12. 22.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충북도내 1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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