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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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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200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헌재는 위헌결정은 관습헌법을 무기로 성문헌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들어낸 것이다.
헌재가 말하는 조선왕조500년, 일제강점기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분명 서울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그 자체였으며, 사람, 돈, 권력, 문화, 교육 어는 하나 서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서울중심 사회임이 분명하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지방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명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임을 헌재도, 한나라당도, 수도권 기득권세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헌재가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와 비정상적인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별문제 등 국가적인 난제에는 눈을 감고 관습헌법을 동원하여, 국민투표와 총선, 대선 등 정상인 정치일정을 통해 수도이전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자체를 봉쇄하려 시도한 것이다. 관습헌법 개념이 동원되는 순간 헌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사법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상생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는 수도권 특권주의와 반분권, 반균형발전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 현재의 편협된 위헌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개혁의 핵심정책수단인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의 수례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헌재의 위헌적인 위헌결정을 규탄하고 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한다.

오늘 발족하는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충청권 주민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수구기득권 세력과 반분권 분산세력에 맞서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을 통해 헌재의 위헌적 위헌 판결을 철회시키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0월 26일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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