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오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큰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3대 법률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전국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장자상속권을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한 것도 관습 헌법 개정임이므로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이라는 그간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4.10.2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오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큰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3대 법률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전국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장자상속권을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한 것도 관습 헌법 개정임이므로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이라는 그간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4.10.2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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