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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재 위헌판결에 대한 전국 23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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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4. 11. 3(수)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Ⅰ.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관습헌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보를 양보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하나라 하더라도 이를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나라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위헌적 권한남용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다. 국민과 의회의 민주적 견제장치,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Ⅱ.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과 국가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 창출’ 등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는 상실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산?분권’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 미봉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되었던 균형발정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의 부작용만을 낳을 위험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어온 인천?경기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의 정책추진이 그것이다. 행정수도이전도 불투명해진 마당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명백히 상충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제까지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분권이나 균형발전의 의미는 불확실한 반면, 일부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한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 조급증과 개발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온 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 개발정책들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분권은 이루지 못한 채 지역사회 토호세력의 물적 기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민주적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 분산 자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04. 11. 3.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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