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성명서(충북연대회의)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0. 2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성명서>

< b>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유린 행위이다!!</b>


헌법재판소는 21일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의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의 중요성 때문에 관습헌법으로서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수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문헌법상의 성문헌법과 동등한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근 여야 공히 법개정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사항이란 말인가?

왕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의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하위법에서 개정한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말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기나 한가?

소수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재판관이 지적하였듯이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을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그 효력 역시 성문법과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국회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법을 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어야 하는가?

즉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성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87년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그리고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소수의견으로나 있을 수 있는 불문헌법 논리에 근거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서울중심주의와 서울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울 거주 헌법재판관들의 법논리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로서 입법권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성문화되지 아니한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법해석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다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법재판소의 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수도권 집중완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인 대안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흔들림없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2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한마음카운슬링센터 (19개단체 가나다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