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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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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헌재의 결정은 국체의 기본을 뒤흔든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를 구성한다.

  ‘관습헌법’을 이유로 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폭거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체의 기본을 위협한 탄핵의 사유를 구성한다.
헌재가 결정 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무엇이 관습헌법이고, 누가 정하는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분할상속권을 규정한 현재의 상속법은 조선시대에부터 지속된 장자 상속권의 관습법에 배치되며,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가? 어느 나라에서 수도의 위치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가? 이번 결정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적 헌법조항으로 해석하고, 이 관습헌법이 제정된 위의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관습법을 포함한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이며, 다만 헌재는 헌법이 정한 바에 알맞은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관습법의 실재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헌법 해석권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헌법 제정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해석권을 넘어선,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법리적용을 함으로서, 법리와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헌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섣부른 차선의 대안모색 논의를 경계한다.

청주경실련은 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전환이며, 행정수도의 건설이 이를 위한 주춧돌이라는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우리지역에서, 일부 지도적 인사를 중심으로, 그 대안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차선책이 모색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경계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주춧돌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지역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해득실을 따져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비효율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서울 중심적, 특권적 국가구조를 개혁하는 길이며, 분권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국의 분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3. 충청북도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풍전등화에 처한 이처럼 긴박하고 중대한 시기에, 지역의 중지를 모으고 지역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충북도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원종 지사는 서울시장인가? 인근지역의 지자체 수장들이 벌써 입장을 표명하고, 긴급히 회동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우리 도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지역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도지사를 위시한 지역의 지도적 인사들이, 지혜를 모으고 지역의 중지를 모으는 일에 솔선하고 앞장서,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촉구한다.




2004년 10월 22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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