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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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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개성 있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2.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과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라는 폐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 시스템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4.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통과를 위하여 정치권·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3대 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싼 집단간 지역이기주의적 논쟁이 갈등과 대립으로 증폭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1월 11 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심대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김완주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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