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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분권 관련법안 입법 추진전략 및 관련 입장 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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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련법안 입법 추진전략 및 관련 입장 발표

기자 회견

 

       일시: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9시 30분
       장소: 대구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


       참석: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단


       프로그램:
      -참석자 소개
      -회견문 발표: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정기국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관련법안 입법추진전략 발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 질의 및 응답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 관련법안 입법 추진전략 및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진정하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 관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지방 3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방분권특별법 공동단일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와 4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에 지방분권특별법 공동단일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독자적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정부안과 다른 독자적인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안에서는 재정분권과 교육자치를 포함한 행정분권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안에서의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은 지방의 대표적 참가가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정부안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하고 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상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방 3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공동단일법안이 정부안과 차별성을 가지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명시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3) 주민소환제 도입
   4)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5)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9인중 4인을 지방자치 4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함
   6) 지방분권위원회 사무국을 지방공무원 과반수로 구성함
   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폐지


2.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지지하고 보완된 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원래 독자안을 만들었으나, 국가균형위원회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정책협의과정에서 국민운동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므로 독자안을 내지 않고 보완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추후 보완되고 반드시 포함되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
   2) 국가균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방거주자를 반 이상으로 할 것(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음)
   3)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킬 것(정부안에 주세의 편입 형태로 일부 반영되어 있음)
   4)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조항에서 채용장려제 대신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것
   5) 지방금융 육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

   이러한 사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고 포함될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안을 지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기구로 중앙정부에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 지방에서 '지역개발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정부안을 지지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일괄 제정되어야 합니다.


4. 주민투표법은 지방분권국민운동차원에서 추후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5.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내년에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부와 각 정당이 초당적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민족중흥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놓는 지방분권 관련 3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통령 재신임 정국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결코 희석되어서는 안 되고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이 정부와 여야 정당의 최우선의 공통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협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정신에 따라 이 법들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 의도적으로 법안을 곡해하여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주민을 오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중선동을 즉각 중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지방분권 관련법률을 제정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다른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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