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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개 시·도지사 3대 개혁입법 촉구선언 지지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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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3개 시·도지사의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 촉구선언을 즉각 수용하라

  지방분권국민운동은 3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데 대해 이를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앞서 성명을 통해 최근 수도권 일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으로 곡해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이번 선언이 지방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며, 지방 4단체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아울러 지방의 모든 주체들이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전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줄 것을 제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 한 3대 입법 촉구선언을 지지하며, 정치권·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입법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추진체를 즉각 구성, 조속히 역동적인 공조체제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

1. 경기도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공동선언 배경과 의미를 깊이 헤아려 「분권과 분산」이 결합된 상생(相生)의 토대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 공영의 대도(大道)로 가는데 흔쾌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의 절박한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경기도가 왜곡된 논리와 대응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방해할 경우 수도권에 계획되고 추진되는 대형국가프로젝트에 대한 즉각 중단과 전면백지화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조류 속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실현이냐, 아니냐가 가름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을 둘러싼 집단간 지역이기적 논쟁이 갈등과 대립, 분열로 증폭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이며,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달린 이들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속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경주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3. 10. 31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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