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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9. 8.


030908_신행정수도특별법_제정_공동_노력키로.hwp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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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3. 9. 8(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충북본부 사무처장 이두영
           (대표전화 043-221-8006, 011-466-0195)
           (홈페이지 ok@ok.or.kr)

제    목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조직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키로 결의



  충북·대전·충남 등 전국 11개 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9월 5일부터 1박 2일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한 세미나」 및 제9차 전국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이어 개최한 전국 운영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법안 제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장 및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과 함께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한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정략적 접근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구체적인 건설 일정을 명기해줄 것을 건의한다.

   3.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앙권력의 분권과 수도권 집중의 분산을 달성하기 위한 원래의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4.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최근 김진표 부총리의 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 발언, 산자부의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제한제도 폐지 검토에 이어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조기 해제하겠다는 발언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결국 이러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의지 및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므로 이러한 반분권적, 반분산적 발언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3. 9. 8.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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