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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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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전 청와대 양실장 몰카 사건의 핵심은

지역토착 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탈세, 윤락알선, 살인교사 관련 검찰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원호씨 사건을 담당해온 현직 검사의 검찰내 이씨 비호세력이 있다는 발언은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지검의 수사는 온통 몰래카메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김검사가 사건피의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몰카를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판받을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몰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이원호씨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내 이씨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 하에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8월 14일 사건담당 검사의 폭로로 이씨에 대한 검찰비호설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이번 이원호씨 관련사건의 본질이 몰카 제작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내 비호세력의 실체와 사건무마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기까지 청주지검이 이원호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늦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양실장 몰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청주지검은 이미 이원호씨에 대한 비리혐의를 상당수준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에 연행된 이씨가 불과 몇 시간만에 석방된 점, 담당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던 점, 갑작스런 주임검사 교체가 이뤄진 점, 청주지검 수사관들이 이원호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점, 민주당 도지부 관계자와 청와대 양실장이 청주를 방문한 점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기된 이원호씨의 검찰, 청와대, 정치권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몰카촬영자를 찾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되짚어 볼 때 청주지검의 이씨 비호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청주지검은 이원호씨의 키스나이트클럽 탈세혐의에 관해서도 정말 4억 4천만원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씨의 탈세혐의가 10억 이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혹시라도 탈세액을 5억 이하로 낮추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검찰내부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내 이씨 비호세력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와 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검찰청 감찰부는 검찰내부의 이씨 유착 혹은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검찰내부에서 비호사실이 폭로된 만큼 단순 계좌추적 등의 방식으로 감찰활동이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2. 대검 감찰부는 검찰내 이원호씨 비호세력의 실재 및 검찰과 부도덕한 일부 지역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즉 검찰간부의 비호설과 검찰 수사관의 향응 접대 사실, 그리고 사건피의자를 수사의 편의를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토착세력 문제는 이씨 하나에만 해당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지역사회 여론을 왜곡하고,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원호씨 개인비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씨가 자신의  탈세 등 비리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진행한 검찰,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도 이씨는 지신의 비리혐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권력층에 줄을 대어 로비를 시도한 흔적이 포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검찰청의 단순한 감찰보다는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비호설을 폭로한 담담검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검찰내부에 어떤 유착과 비호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를 방해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밝힘으로써 본 사건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검이 몰카 사건 및 이원호씨 관련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청주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방 검찰청의 유착, 비리 의혹이 터진 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 감찰을 통해 인사조치 등의 징계 차원에서 대충 무마하려 한다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역과 전국의 시민단체를 포함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끝.



2003년 8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19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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