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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3대 특별법 제정운동 전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7. 15.


030715_전국_대표자회의_보도자료.hwp


030714_정책간담회_자료,_대표자회의_결과.hwp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3대 특별법 제정운동 전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은 7월 11일 대구 경북대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 지방분권 양대특별법안(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개최된 제7차 운영협의회에서 지방분권운동 충청권협의회의 제안(충북본부 사무처장 이두영)을 적극 받아들여 지방분권 양대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3.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운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조만간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 먼저 충청권협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전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제출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4. 참고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7월 14일 오후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양대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하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양대특별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지방자치 4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적극 연대하여 「공동단일안」을 마련해 지방분권 양대특별법 제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지방언론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등 지방살리기 주요입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으로 1)대국회·대정당 대응-입법청원운동, 국회의원 특별법 서명운동, 반분권적 국회의원 선정발표 2)대정부 대응-지방분권협약이행을 위한 대정부 채널구축, 수도권규제완화반대운동, 지방차별철폐운동 3)국민참여-지방분권개혁국민회의, 국민참여대행진, 각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분권아카데미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지방살리기 나라살리기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지방분권 양대 특별법안 및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 1부
                 (파일명 : 030714_정책간담회_자료,_대표자회의 결과.hwp)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수종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연상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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