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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충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2. 10.

 

충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

향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충북도의회가 긴 진통 끝에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제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에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비 13.6% 인상 문제와 함께 거론되던 재량사업비 문제는 일단락됐다.

 

우리는 충북도의원 30(1명은 연결불가) 17(56.7%)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충청타임즈 보도)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재량사업비가 도의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듯 집행부가 스스로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라는 이언구 의장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재량사업비는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지적했듯 민원 해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경비 산정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해 사업수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집행해 왔던 것이 문제이다. 올해에만 충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1329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재량사업비 폐지로 절감되는 매년 100억여 원의 예산은 어디로 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의장은 집행부에 대해 도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굴한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개개인에게 정액 지원되는 쌈짓돈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폐지됐지만, 자칫 무늬만 폐지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충북경실련은 향후 의원들이 제안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민들과 함께 모니터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발굴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 집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충북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41210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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