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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부정청탁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3. 4.

150304 부정청탁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hwp

 

부정청탁금지법’국회 통과 환영
국가청렴도 하위권, 부패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 돼야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으로 얼룩진 도내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변화 기대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의 55점으로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한 것은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과 달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금품수수 기준액(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면책범위를 설정해 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검찰권이 남용될 경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임으로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과 개정 논의가 증폭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이 그간 공직사회에 만연한 향응과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도내 공직사회에도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2015년 3월 4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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