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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2. 5.

 

 

 

 

 

150205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에 대한 입장.hwp

 

 

충북도는 계약을 위반한 대기업의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모 대기업, 5천억원 투자 근거로 5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목표대비 34%에 불과
산업부 고시 무시하고 ‘부동산 임대업’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천억원 투자를 목표로 음성군 금왕산단에 입주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3조)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5조)에 근거, 2011년 1월에 도비와 군비 각 25억원, 총 50억원을 이 대기업에 지원했다.

 

문제는, 이 대기업이 기투자한 산단내 사업장 일부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중국법인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고 하면서 벌어졌다. 계열사라 하더라도 이 대기업이 계열사에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준」 제4조(지원대상)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기업은 이미 작년 11월 17일, 음성에 23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충북도는 언론 발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 반납 문제가 얽히자, 이 대기업은 태양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충청북도 규제신고센터에 신고(기업애로)했고, 충청북도는 규제개혁위원회(1.27)를 열어 심의했다. 충북도 투자유치과는 지원된 보조금이 국비가 아니라 도비/군비이므로 산업부 고시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예외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논란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타 시·도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 후 투자유치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안이 투자유치과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천억원 투자를 목표로 했으나, 2015년 1월 현재 투자액은 1700억원에 불과하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2010년 유치 당시 기업의 투자목표를 믿고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도민의 혈세임에도 담보도 없이 지원했을 뿐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조차 없었다(2012.11월에서야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이 대기업은 기존 투자 시설을 철수하고 그 건물을 계열사에 임대해 2015년까지 1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충북도와 음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는 이 대기업의 투자 가능성 때문이다. 때문에 이 업체가 사업장을 축소한 것은 투자계약 위반이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항 3호의 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더 이상 ‘투자예정액’이라는 숫자 놀음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라.

 

셋째, 이 대기업은 충북도가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해 주면, 투자기간 연장 및 보조금 50억원에 대한 담보 조치를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허용 문제는 향후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그동안 “지방비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고시를 준용”해 왔던 원칙과도 어긋난다. 지원금을 받은 대기업이 투자유치 약속을 어기고도 충북도를 압박하며 특혜를 요구하고, 충북도는 혈세를 퍼 주고도 약속을 어긴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15년 신년사에서 사즉생충(四卽生忠), 즉 4% 경제만이 충북을 살린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 역시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가 더 이상 ‘묻지마 투자유치’여서는 안된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이 업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대기업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5년간(2010~2015.1 현재)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원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투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내용을 도민들께 소상히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다.

 

2015년 2월 5일
충북・청주경실련


※ 관련 법령 및 <시설배치도>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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