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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2차 보도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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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2014.8 현재).xls

 

지방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 임원 겸직 안돼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검증할 것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결과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여론이 뜨겁다. 경실련이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의도는 도내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이 조례에 따라 제대로 겸직신고를 하고 있는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사무국은 성실히 정보공개를 한 의회가 되레 손해를 보았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보공개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단 한 명의 의원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영동군의회와, 상대적으로 겸직신고율이 저조한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 결과가 과연 사실인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어제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자료에서 의원들의 유급 겸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현황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취지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등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공정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기관)를 말하며, ‘관리인’이란 상근이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소속된 위원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의 임원을 맡아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시∙군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가 없었고, 지방의원들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들 단체의 임원을 맡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경실련이 청구한 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정보공개 결과를 보면, 유일하게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장만이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회장직과 사회복지진천군협의회 부회장직을 2015년초와 2014년말에 사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도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1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타, 의원별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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