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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천시 대형마트 평일휴무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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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평일휴무 꼼수 규탄한다! 
제천시는 의무휴업 관련조례 즉각 개정하라!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자율휴무하겠다고 밝혀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편들기 유감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이마트 1, 롯데마트 1, 롯데슈퍼마켓 2)가 14일부터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휴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유통 대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대형마트 측과 수요휴무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으나 대형마트 측이 자율휴업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제천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제천시는 청주지법 최병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측의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휴무 방침에 대해, 제천시가 평일 하루, 휴일 하루 조정안을 냈으나 대형마트 측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결렬됐다는 것이다.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우리는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지난 10월 22일 대형마트 측이 전통시장 대표 등과 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면서 밝힌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란, 생색내기용 ‘평일 휴무’였던 셈이다. 그러나 의무휴업은 대형마트가 그동안 생존권마저 위협했던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광주지법 등에서는 대형마트 측의 ‘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매주 의무휴업일 지정 등 보다 강력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하면 될 일이다. 제천시처럼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며 조례 개정을 늦추거나 대형마트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천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제천시의 늦장 행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편들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 간의 조정을 빌미로, 대형마트 측의 평일휴업에 입장을 같이하는 발언에 주목한다. 타 재판부와 달리, 청주지법만이 유독 조례의 절차상 위법성 외에, 의무휴업을 휴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충주시와 대형마트 간의 갈등 중재 등 청주지법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2년 11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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