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 개장에 따른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7.

 

121108_롯데그룹의_복합쇼핑몰_개장에_따른_입장.hwp

 

 

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 개장과
대기업의 잇따른 충북 진출에 대한 충북경실련의 입장
  

 

1. 롯데그룹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복합쇼핑몰을 개장한다. 시행사인 (주)리츠산업에 따르면 내일(8일) 오픈행사를 한 뒤 모레(9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기되어온 시유지 편입 및 보상가, 주유소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2. 우리는 그동안 청주지역의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러 대형마트 간의 과당경쟁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은 물론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해 왔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가전·완구매장, 아울렛, 영화관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개장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요구한다.

  첫째, 롯데마트는 ‘복합쇼핑몰’ 등록과 무관하게 월 2회 의무휴업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롯데그룹 차원에서 지역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롯데쇼핑몰 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유류가격을 주변지역 주유소보다 절대로 낮게 책정해 판매해서는 안된다.  

3. 우리는 위에서 요구한 3개항을 롯데그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에 선언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롯데상품에 대한 범시민적 불매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4. 우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시군에 롯데그룹 대형쇼핑몰 개장과 대기업 진출 등에 따른 철저한 영향분석과 대책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최근 롯데그룹 외에도 현대백화점그룹과 SK그룹 등의 대기업이 충북지역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기업의 진출이 충북지역 경제발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해 충북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감시·비판활동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특히, 대기업이 충북지역에 미치는 평가 및 감시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시민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대기업에 대하여는 그 공적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어 지역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지만,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6. 참고로 충북경실련은 청주시 비하동 롯데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해 2008년도에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실력저지에 나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사인 (주)리츠산업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추진하자, 대형마트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등 관련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11월 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