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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유통법 상정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21.

 

121120_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추가규제 부당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pdf

 

121120_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추가규제에 대한 언론 기사.pdf

 

121121_[취재요청]_유통법_상정_거부하는_새누리당_규탄_기자회견.hwp

 

 

 

경제민주화 상징법인 유통법, 오늘 법사위 상정 불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통과 거부로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위기
내일(22일) 오전11시, 새누리당충북도당 앞 규탄기자회견
 

 

1.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경제민주화의 상징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법안심사위원회(법사위)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양일간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돌연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통법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유통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사위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식경제위원회)는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시점에 맞춰 허울뿐인 상생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조직하며 김빼기를 했고,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경위에서 통과되자 중앙 언론에 대형마트 피해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 측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내며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4. 이에, 최근 재벌 유통기업의 잇따른 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충북 지역 상인단체(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2012년 11월 2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은 오늘(21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


- 국회 지경위 소속 의원에게 수신된 이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라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강화된 규제법으로 인해 야기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의 불편과 농어민 피해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지경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이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도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507만 맞벌이가구 등 소비자의 쇼핑 불편입니다. 월 3회 그것도 주말에 주로 애용하는 쇼핑장소가 문을 닫는다면 쇼핑할 시간이 자유롭지 않는 소비자는 어디서 쇼핑을 해야 합니까?  더구나 저녁 10시에 문을 연 시장도 없는데 대형마트마저도 같은 시간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피해입니다. 힘들여 키운 농수산물을 지금껏 잘 공급하여 판매하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제때 판매되지 못해 폐기해야 한다면 이 무너지는 억장을 어떻게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매 기회 손실로 인한 피해액만 연간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이곳에 납품하는 중소납품협력업체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만 연간 약 3조 1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업계 피해액도 약 8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선량한 국민 네티즌들이 유통법 개정안 관련 기사에 수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을 모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추가규제에 대한 언론기사
첨부2: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추가규제 부당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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