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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법 개정안 지경위 통과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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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통과
지경부는 대형마트 규제 ‘물타기’ 중단하라!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 월 3일 이내로 확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 규제 포함

 

국회 지식경제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정~오전 10시인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되고, 의무휴업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규제 대상도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예외로 한 것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밖에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등록 신청 30일 내에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시민사회․상인단체의 요구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지식경제부에 있다. 지경부는 허울뿐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조직하고, 대형마트가 시혜라도 베푸는 듯 내놓은 안을 과대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통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대형마트 측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말하는 자율휴무란 사실상 평일휴무이며, 출점 자제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도시(30만 미만-대형마트, 10만 미만-SSM)로 한정하고 있어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지경부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선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을 취하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고수하는 입장임에도 합리적 시행 운운하며 “하자 있는 기존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다.

국회 지경위에서 유통법이 통과되자,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 감소가 총 7조원에 달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상인 6대 입법과제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1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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