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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에 대한 입장(전국경실련 공동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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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소송 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 행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가 과연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는 그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 협의체와 관련하여 향후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유통업계가 유통산업의 전반적 발전방안 및 상생협력을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통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 최근 코스트코의 의무휴무제 위반과 홈플러스 합정동 입점 강행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은 대형마트의 횡포가 법적 구속력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셋째, 대형마트들의 이번 간담회 참여는 최근 대형마트 관련 법적 규제 강화, 대형마트 대표들의 국감 출석 등 대외 압박을 모면해 보려는 대형마트들의 얄팍한 의도이다.

 

이들 대형마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마트들이 상생협력을 내세우며 간담회에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유통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과 최병렬 이마트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은 오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리는 지식경제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영업규제 준수, 소송 철회 등 실질적인 태도 변화 없이 간담회 합의를 통해 대외 압박을 모면하려는 대형마트의 행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향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첫째,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가 유통법에 근거하여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행정소송 제기로 맞섰다. 이에 법원은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에 다시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형마트들은 또다시 이에 맞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소송철회 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하다.

 

둘째,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소송으로, 지난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였던 유통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51% 규정이나 쇼핑몰로 등록한 경우 유통법 대상이 아닌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유통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 1Km로 제한되고 있는 입점제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유통법 개정 과정에서 예외로 두었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둘러 조례개정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가능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한 이유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에 의해 지역상권이 해체되고,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 2회 휴업조치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이제 겨우 지역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일영업이 사실상 전면 재개되어 영업시간과 관련한 아무런 규제가 없던 상태로 회귀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 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이를 보완해서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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