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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국회 중소상인 주요 입법 과제 촉구 결의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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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코스트코∙이케아 입점저지 광명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은 오늘 오후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이들은 재벌유통업체 규제, 중소상인 보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9대 국회 중소상인 주요 입법 과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19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민주통합당은 당론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발의·청원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 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박홍근, 이종걸, 김상희,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과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임)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입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과 박근혜 후보는 즉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 유통 재벌 대기업들은 전국 도·소매 상인들의 생존권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오늘 함께한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운동, 투표 참여 운동, 투표시간 연장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재벌유통업체 규제! 중소상인 보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9대 국회 중소상인 주요 입법 과제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600만 중소상인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09년 홈플러스 SSM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던 인천∙청주 지역 상인들의 농성투쟁이 2012년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 대형마트 출점 저지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천∙수원∙광주∙부산∙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들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유통재벌들과의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대형마트가 이미 440개를 넘었고, SSM만 해도 1120여 개인데도 농협은 내년에 무려 2060개의 SSM을 개점하겠다고 한다. 법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식을 망각한 재벌들의 무한 탐욕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지분 51%인 SSM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탈법을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정 논의만 1년 넘게 끌면서 대형마트들은 이미 규제에 대한 면역력과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규출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존업체를 흡수하고, 가맹계약보다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신종 SSM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한 트레이더스(이마트), 빅마켓(롯데마트),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과 이클럽(이마트) 같은 온라인 도매몰 등 규제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동원해서 대형마트들이 도매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조와 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생태계를 장악하고 나선 것이다.

유통재벌들의 이러한 시장 독과점 현상은 결국 최종 단계의 소비자들에게 가격담합의 피해와 선택권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몰락, 영세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없듯이, 결국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중소상인들의 퇴출은 실업을 양산하고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재벌들의 시장 독과점으로부터 서민경제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19대 국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모두가 민생입법의 주요한 과제로서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가 공리공담으로 흐르지 않고,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요구하고 있는 법은 ▲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인수합병, 가맹점 편법출점 등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허가제 도입을 포함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 임대료 상한제 실시, 상가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 의무제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등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들과 한 편이 되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법안들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식경제부는 일부 상인단체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체 “자율 상생 협약” 운운하며 對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는 재벌 유통업체들로부터 상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親재벌 정책으로 파괴돼 버린 시장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진심이 담긴 경제민주화 공약과 실천 의지를 차별성 있게 보여 주려면 지금 당장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부터 처리하는 데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코스트코∙이케아 입점저지 광명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요 6대 입법 과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 이종걸, 김상희, 이노근, 박홍근, 오영식, 최재성, 정청래 의원 발의안 : 허가제를 통한 출점 규제, 영업제한 확대 등
 ▲ 토지 용도 구역별 허가제 도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원칙적 금지. 그 외 상업지역별로 개설영향평가 등 조건을 달아 예외적 허용)
 ▲ 영업제한, 의무휴업 확대 (오후 9시~ 오전 10시, 월 4회)
 ▲ 영업제한 예외조항 삭제 (농산물 51% 조항, 대규모 점포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등)
 ▲ 영업제한 위반시 등록 취소
 ▲ 사전출점예고제, 출점지역조정제, 인수합병시 신규등록절차 인용 등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청원 입법 중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안>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청원 입법 중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 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공정거래법 개정요구안>
○ 이용섭, 노회찬, 이만우 의원 발의안
 ▲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 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도입
 ▲ 일감몰아주기 근절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요구안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예) 대전 송강점 CS유통(굿모닝직영점 6개월내 제3자 매각 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요구안>
○ 서기호 의원 발의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 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 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요구안>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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