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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나라당의 한미 FTA 졸속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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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몰아내려 하는가?

 -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하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1.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어제(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도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래칫조항(역진방지)과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한미 FTA조약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한미 FTA가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대책 마련이 결단코 아니다. 유통법, 상생법 등 국내 규제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조항에 명시하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 발효하고 이 역시 유보조항에 명시하라는 요구였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발언한 것처럼, 미국 측의 동향에 따라 사후적 대책이나 준비해야 하는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이다.
 
3.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한-EU FTA 비준시에도 대책 없는 개방이 아니라, EU처럼 허가제 성격의 ‘경제적 수요심사’ 제도를 협정문에 명문화해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졸속처리에 대한 면피용으로 유통법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반경 1㎞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만 처리했을 뿐이다. 이미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조건부 등록제의 맹점을 이용해 인천 남구 숭의동 홈플러스, 중구 동인천역사 롯데마트, 서울 강북 롯데마트 삼양점 등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출점하려고 하거나 이미 출점해 버렸다. SSM 역시 상생법의 51% 출자지분을 악용한 변칙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고 있다. 한-EU FTA 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문에서 정부는 유통법, 상생법의 실효적 운영을 약속하고, 7월 비준 이후 EU측과 추가적인 재협상을 통해 중소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의지만 밝혔을 뿐 전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교통상부가 “EU 측에서 추가적인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이번 한미 FTA에서는 비준 처리 전에 유통법, 상생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 규제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사전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 한다. 야5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 래칫조항이나 ISD 조항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주권, 입법주권을 지켜야 하는 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한미 FTA 재협상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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