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31_충북도내구제역매몰지2차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용).hwp
충북지역 구제역매몰지 2차 실태조사결과 개요
(2011. 8. 31,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추진배경
○ 6. ~ 7.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관리의 문제점 일부 시인, 우기 중 환경단체 배제 하에 다수의 매몰지를 추가로 비공개 이설(총 9개소) - 진천 5, 괴산 2, 충주 1개소 등
○ 7. 말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민관합동점검위원회 구성 - 위원 8인 중 7인을 내정하고 환경단체에 관계자 1인 추천 요청 / 민관 동수추천을 제안하였으나, 합동점검위원회 일방적 구성(공무원 2, 전문가 4, 주민 1)
○ 8. 3. 민관합동점검위원회 구성에 있어 환경단체 배제 관련 충북도의회 협의
○ 8. 5.~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구제역매몰지 2단계 현장조사 착수 - 진천, 괴산 등 10개소 대부분 침출수 누출 확인
○ 8. 9 (~10) 충북도 민관합동점검위원회 현지점검 실시 - 진천, 괴산 등 15개소
충북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논평 - ‘기형적 민관합동점검, 충청북도 구제역 불통행정의 산물이다. 시민환경단체 배제한 구제역매몰지 현지조사 누가 신뢰할 것인가?’
○ 8. 16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사태 수습대책 제안 - 자료제공과 현장안내 및 환경단체 의견반영, 충북도내 매몰지 전체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의뢰
○ 8. 23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입장발표 - 시민조사단 2차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공개 및 현장안내, 매몰지 전체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영역 발주 촉구
○ 8. 26 충북도 회신 - 시민조사단 자료제공 및 현장조사 안내 등 협조, 시민조사단의 개선대책 반영, 필요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개선대책 추진 검토
○ 8. 25~26 충북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충청북도 협조(자료제공 및 현장안내) 하에 2차 실태조사 보완 실시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1년 8월 5일, 8월 25일 ~ 8월 26일
○ 조 사 자 :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오경석 외 5인)
○ 조사대상 : 충북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설정한 매몰지 15개소, 추가 2개소
○ 조사목적 : 1)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실태 파악
2)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촉구 등 환경오염 방지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현장답사, 환경오염방지조치 점검표 작성, 사진촬영
자료분석 : 매몰지 현황카드, 관측정 수질분석 결과
○ 조사내용 : 1)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근거 환경오염방지조치 점검
2) 악취 발생, 침출수 누출 등 기타 환경오염 현황 등
조사결과
○ 붙임
종합결론
○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의 2차 실태조사는 충청북도의 현장점검 대상지 15개소(유지 13개소, 이설 2개소)와 별도 2개소(유지 1개소, 이설 1개소) 등 17개 매몰지(유지 14개소, 이설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처음에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실시, 이후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분석 및 충청북도의 안내에 따른 현장조사 등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시민조사단의 2차 실태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육안으로 볼 때 침출수 누출이 확실하며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NH3-N의 농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1(진천-2), 2(진천-3), 5(진천-17), 15(괴산-20) 등 4개의 매몰지는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NH3-N 농도가 높으나 판단이 모호한 4(진천-14), 14(괴산-17), 11(괴산-12) 등 3개소는 추후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중 관측정의 위치가 매우 부적절한 4(진천-14), 14(괴산-17) 등 2개소는 관측정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③ 조사 과정에서 이설을 완료한 3(진천-6), 12(괴산-13) 등 기존 매몰지의 주변 정리 및 오염토 처리가 시급하다.
④ 충북지역 최초로 이설한 추가2(진천-1) 매몰지는 오염토 처리 뿐 아니라, 기존 매몰지 사면으로부터 수십m 하류 소하천 까지 오염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매몰지 하류부 처리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우리의입장
○ 충청북도는 최근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한 15개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시민조사단의 개선대책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이와는 별도로 충북 최초로 이설한 도하리매몰지의 경우 오임이 지속적이며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진천군은 오염토 처리 및 하류부 오염 처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충청북도는 이미 이설한 10개의 매몰지 전체에 대한 점검 및 추가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조사단은 진천-15(진천군 진천읍 장관리)과 같이 규모가 크며 민원발생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몰지를 중심으로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바,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매몰지 전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대상 매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 끝으로 충청북도는 시민조사단의 공개요구에 대한 답변(2011. 8. 26)에서 밝힌 바 전문기관에 충북도내 구제역 매몰지 전역에 대한 사후관리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발주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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