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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대위]소액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9. 15.

 

 

소액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기자회견문

충북교육청은 잔혹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

 

- 무죄취지 1심판결(1월 26일) 존중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
- 전교조 탄압 전국 최상위,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
- 1차 징계[2010년 10월 29일] 정당성 없다! 원상회복 조치하라! -

 

1. 민족의 최대 명절이 짧게 지나갔다. 치솟는 물가에, 변덕스런 날씨에도 가족과 이웃들의 정겨운 나눔은 올 해에도 여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충북 교육 가족’이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뒤로는 누구보다 잔인한 비수를 꽂는 충북 교육청은 예외였다. 오늘 우리는 소액 정당후원교사에 대해 무리하고도, 잔인한 징계로 또 다시 역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는 충북 교육청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2. 지난 해 10월 29일, 충북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도한 폭력으로 2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 쫓았고, 6명의 교사들에게도 정직이라는 폭력을 자행했다. 교육청은 뻔뻔하게도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읊어대며, 법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지난 1월 26일 검찰의 공소 사실과 충북 교육청의 징계의결 사유는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결국 스스로 법 정신의 화신인 것처럼 오만의 극치를 보였던 자들, 지금 이 순간 부끄러워할 양심이나 남아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지난 해 징계를 앞 두고 도내 모든 양심적 종교, 시민, 노동, 학부모, 정치 단체들은 교육감에게 1심 판결 후 징계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도민들의 교육수장 대신, 불평등 교육의 화신인 교과부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임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되고 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경징계 수준을 결정한 충북도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민선 교육자치는 우리에게 요원한 꿈인가?

4. 지난 7월말 검찰은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1,7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였고, 충북의 경우에도 교사 61명, 공무원 8명이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법원의 사실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후진적 처사일 뿐 아니라, 그 의도 또한 매우 불순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공정한 수사는 사라지고, 몽니만 부리는 정치 검찰만 남은 것이다.

5.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따라 충북 교육청은 교사 9명에 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다.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과 도지사・군수는 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에 대한 막강하고도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행사 방식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조차도 하지 않은 반면에, 충북 교육청의 경우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징계와 관련한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징계의결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6. 오늘 우리 공대위는 다시 한 번 진정 어린 목소리로 촉구한다. 지난 해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돌파 전략으로 선택되었던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한 번, 법원의 판결로 또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충북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도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어리석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양심적인 도민들의 바램을 무시한다면 우리 공대위는 전교조와 함께, 그리고 지역의 모든 종교, 시민, 노동, 사회, 학부모단체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7. 우리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는 장기적 투쟁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상식에 기반하여 받아 들여지기를 희망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은 충북 교육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1차 징계(지난 해 10월) 정당성 없다! 부당징계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둘. 무죄취지 법원 판결 존중하고, 중징계의결 요구 철회하라!

셋. 전 도민의 염원이다. 성실하게 대화하고, 교육자치 정신 회복하라!


2011년 9월 15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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