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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촉구 의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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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비 조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사모1구역 조합원 간 갈등 수년째 지속.. 조합장 해임 → 연임 논란 이어져

 

청주시가 청주시 41개 도시정비사업지구 가운데 대표적인 분쟁 구역인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사모1구역) 지구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임시총회를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사모1구역 조합원권익보호회에 따르면, 현 조합은 임시총회 개최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을 중복계산하여 성원을 맞췄으며, 연임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괄 연임 처리했다며 지난 1월 1일 청주시에 행정 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1월 30일, 사모1구역 조합장에게 ▲(연임에 대한) 임원들의 본인수락과 관련한 자료 ▲임시총회 동의자수 파악 자료 등을 보완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사모1구역 조합장은 한 차례 기간연장 신청을 한 뒤 6월 19일경 이사회 회의록을 추가로 제출했고, 청주시는 지난 30일 종결처리했다. 

청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연임과 관련한 총회 안건을 상정했고 회의록에 기권 2명을 제외한 이사들이 연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총회 의결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연임에 반대하며 총회에 불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총회 이후에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회 결정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사모1구역 조합은 6개월여나 시간을 끌며 당초 없다던 이사회 회의록을 녹취록으로 제출했고, 총회 성원과 관련해서는 전산 오류 때문이라며 명단을 다시 제출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보임에도 청주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제출한 서류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모1구역의 문제는 청주시 도시정비사업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각 구역마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주시는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소홀히 했으며,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쳤다. 청주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정비구역마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주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운영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7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해 5월 3일, “도시분쟁위원회 구성 계획”이라는 게시글만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을 뿐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청주시는 재정비 사업의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청주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사모1구역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투명한 조합 운영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갈등 문제이다. 현재 재정비사업 조합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도정법」 제81조(첨부자료 참조)에서 규정한,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 7개 항목과, 「도정법 시행령」 제70조(첨부자료 참조)에서 규정한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6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현재 재정비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의 정보공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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