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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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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제개편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오늘(7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오전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인하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행 중 다행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대 방향을 정해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미흡하거나 논란 가능성이 큰 부분이 그대로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경제 회복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개편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제현장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더욱 귀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세제개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재정위기 우려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은 축소되지만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늦게나마 대기업의 탈법 혹은 편법으로 이루어지던 상속 및 증여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를 통해서만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현대차 그룹과 SK그룹 등 재벌그룹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가 끝난 상황으로, 이제 와서 과세를 통해 방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라 할 수 있다.

셋째,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부양 그리고 이어지는 건설․토목사업 활황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다주택보유자의 세금부담 완화는 가수요만을 증대시켜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킬 뿐이며,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조세정책과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나 임대인을 지원하여 간접적인 정책효과를 노리기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 ‘정부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전월세 상한선 도입’, ‘임차인의 자동계약갱신 권리보장’ 등 세입자와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R&D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따라서 현재 R&D 분야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R&D 투자성과를 동시에 얻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의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각종 비자금과 고액세금탈루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자진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 및 과태료 감면 등의 당근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채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취업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노령인구 취업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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