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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의회의 5분발언 원고제출 의무화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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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 5분발언 원고제출 의무화는 시대역행적인 발상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여론에 따라 즉각 중지해야 할 것

 

충북도의회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제301회 임시회부터 ‘5분자유발언(이하 5분발언)’에 대해 원고 제출을 의무화한 데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5분발언’의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5분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원고를 내지 않을 경우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5분)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5분발언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시정 현안과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 형태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 의회는 5분발언을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 2의 ①항에도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③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회의규칙에도 없는 5분발언 원고 제출 의무화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해 버렸다. 사실상 산업경제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어서 타 정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국 어느 의회에도 발언 요지가 아닌 원고 제출을 요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 표현을 사전에 검열하려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을 선택한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5분발언에 대한 원고 제출 의무화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도의회의 이같은 ‘시대역행적인 발상’과 달리,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지난 2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5분발언 인원과 시간 제한 규정마저 삭제한 바 있다.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평가는 도민 몫이다. 해당 의원이 도정시책이나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편 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인신 공격이나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유권자와 도민들이 각 정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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