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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연대회의]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5. 11.

 

110511_[기자회견문]_사직4구역_정비구역지정에_대한_입장.hwp

 

 

청주시장은 사직4구역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총사퇴하라!

- 충북연대회의는 들러리에 불과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것
- 시민주도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등 사직4구역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직4구역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는 최고 59층,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외 비율은 8대 2, 용적률은 720% 이하로 결정됐다. 단, 주거비율은 80%를 기준으로 ±5%를 부여하고, 상업용도와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때 반영토록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충북연대회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을 약간 낮추고 상업지역외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통과시켰다. 우리는 청주시의 무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주시장은 사직4구역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청주시는 사직4구역의 시행사인 L사가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수가 1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청주시가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것은 2009년 7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토지등소유자 2/3 동의 요건)이 접수된 것은 같은 해 10월 9일이었고, 국토해양부에 지상권자에 대해 질의한 것은 2010년 11월 15일이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승인기관으로서 2009년 당시, 관련 서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2.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하면서 여덟 차례나 논의했으나, 결국 시행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청주시와 같은 입장을 취했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결국 시행사가 제출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승인했다. 우리는 향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무리한 사업계획에 면죄부를 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위원 총사퇴를 촉구한다! 

3. 충북연대회의는 들러리에 불과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충북연대회의는 사직4구역 문제가 단순히 용적률과 상업비율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아, 마치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들어준 듯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계획안의 상한선이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상업용도나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등을 논의하자는 협의체는 들러리일 뿐이다. 우리는 청주시의 뒷북치기 행정을 규탄하며,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4. 시민주도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등 사직4구역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충북연대회의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설사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청주시가 사직4구역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우리는 앞으로 시민 주도로 공론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충북연대회의는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주시에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 조망권을 해치는 사직4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


 

[참고]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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