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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상생법 통과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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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따져 입법과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상인들은 두 SSM법안이 공포되어도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그대로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노출된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수백 개의 SSM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로는 무분별한 SSM의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 개정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 일단 SSM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단 문을 닫고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악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은 ‘피자가게’를 낸다며 속이고 공사를 강행한 뒤 새벽에 몰래 문을 열거나, 기존 슈퍼마켓을 인수해 ‘간판 바꿔치기’ 방식으로 하루 아침에 SSM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점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자 하나, 이 역시 권고에 지나지 않아 대형유통회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신고제로 점포 개설이 가능한 SSM에 대해 등록을 받도록 하거나 유통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와 같이 허가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법은 가맹점 SSM의 규정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법상의 가맹점 SSM은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생법은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SSM 개점시 소요되는 비용(임대차비용, 내외장공사비 등) 중 대형유통회사가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SSM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개점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할 때 그 항목들을 무엇으로 할 지도 불명확하며,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가령 50.999%로 조정할 경우 가맹점 SSM으로 규정받지 않게 되는 맹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SSM 빅3 중 하나인 롯데슈퍼의 경우에는 본사의 비용 부담이 없고, GS수퍼의 가맹점 SSM 중 일부도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을 마련할 때 51%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유통법 상의 가맹점 SSM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개월의 산고 끝에 통과한 상생법이 대형유통회사들의 꼼수로 인해 곧바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유통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1500여 개 시장 중 300여 개의 무등록 시장은 적용받지 못한다. 무등록 시장 상당수는 유통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의 자격요건(50개 점포 이상의 시장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시장들이나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대형유통회사들의 공략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 지난 4월 SSM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가맹점 SSM으로의 편법 개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채 4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현장의 규제실효성을 따져 6월에 재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부터 촉각을 곤두세워 대형유통회사들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제 도입 등 관련 법률의 재개정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실효성이 낮기는 하나 그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고 관련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인 SSM규제 입법을 수년째 표류하게 하였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자국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교역 상대국의 입장만을 과다하게 대변해 왔고,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논의에 번번이 훼방을 놓아왔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가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으로 FTA 등 서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SSM 사태의 해법은 ‘입점 허가제 도입’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대형유통회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출점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이윤의 사회 환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형유통회사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부터 이해 당사자 및 지역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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