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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2. 9.

 

101208 세종시설치법 논평.hwp

 

101208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국회통과 논평[1].hwp

 

101209_행정도시_정상추진_충청권비상대책위_긴급_운영위.hwp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다.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감시와 지원에 충청인이 하나되자.

 

  1.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함께 처리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근거법의 통과로 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정상추진의 담보를 확보하였기에 환영한다.

  2.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행정도시 수정안을 통한 백지화 기도를 통해 수도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남이기주의의 패배 선포이다.

  3. 수정안의 본회의 폐기 이후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완료에 이어 설치법이 통과되어 법적, 행정적인 기본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4. 다만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고 있어 정상추진을 위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겉으로야 뭔가 진행되고 추진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속셈에 속빈강정, 껍데기 뿐인 유령도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대통령의 의지 천명이다.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을 독려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정책혼선과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6. 이제 행정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고유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설치법 통과는 정상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담보가 완료된 것이다. 도시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7. 먼저 정부는 정부의 수정안 제기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출범시기에 관계없이 세종시의 지방공공시설 비용을 애초 계획대로 국비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2012년 7월 출범이라는 촉박한 준비기간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기군의 현 군청,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시용에 대해 연기군과 정치권의 입장을 발표하여 우려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

  8.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청사와 복합코뮤니티센터 등 지방 공공시설의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출범 전까지 지방 공공시설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하여 발표해야 한다.

  9. 끝으로 지자체 출범을 위한 시기가 앞 당겨진 만큼 내년도 예산배정에 부족함이 없는지 정치권의 관심과 실태파악을 요청하며 정부가 세종시 정상추진의 의지를 실천한다면 충청권비대위는 언제든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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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 및 기자회견 알림


 

1. 국회는 오늘 오후 정의화 부의장의 사회로 제294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166명중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2. 이로써 세종시 건설은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추진을 위한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천5백만 지방민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건설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3.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여야 모두의 축복 속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대치상황과 난장판 속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앞으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과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세종시 건설이 충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으로 파급되도록 하는데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준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로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말끔히 씻고 세종시정상추진과 충북발전을 위해 대화합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대위 기자회견 일정안내>
 2010년 12월 9일(목) 오전11시 행정도시건설청 앞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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