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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 조례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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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 통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내용으로 재개정돼야  
입점예고제 및 일반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도 포함돼야

 

청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의 제명을 변경해 전부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 개정된 유통법은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500미터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 법은 한시법인 데다가, 500미터 반경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실제 SSM이 입지하는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골목 상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통법 개정에 따른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조례는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됐다. 우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을 담고 있는 중요한 법안이 시간에 쫓겨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향후 우리는 재래시장 상인 등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 SSM에 대한 입점예고제와 일반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유통산업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한다.

 

2010년 12월 2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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