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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막농성 보름째! 삼성테스코 규탄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1. 16.

 

101116_삼성테스코_규탄_기자회견문.hwp

 

 

오늘은 개신동 상인들이 홈플러스SSM의 공사강행에 맞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꼭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개신동 SSM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대리점유통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국민참여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개신동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테스코는 골목상권 죽이는 슈퍼마켓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천막농성 보름째!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삼성테스코는 골목상권 죽이는 슈퍼마켓사업 중지하라!

 

지난 10일, 국회에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25일에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4월에, 여야 합의로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국과 EU간 FTA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7개월간 법안 처리를 미룬 사이, 전국적으로 111개의 대기업 SSM이 문을 열었다. 가장 공격적으로 SSM 시장에 뛰어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36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 지표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바로 우리 골목상권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안에 대기업SSM이 들어오는 것을 3년간 제한하는 법률이고,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 SSM 가맹점도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사업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산 너머 산이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가 허점투성이다. 사업조정으로 최장 6년(3년이내 2차)까지 사업개시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국적으로 체결된 자율조정을 보면, 담배나 재활용봉투를 취급하지 않겠다거나 영업시간을 조금 줄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자율조정 중에 기습적으로 개점한다 해도 법적 제재가 있거나 사업 개시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찬바람을 맞으며 천막을 쳤다.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홈플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오늘로 꼭 보름째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바라는 것은 단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9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홈플러스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다. 상권분석을 해서 대기업 SSM이 들어올 경우, 주변 소상인들의 매출이 격감하는 지역이라면 들어올 수 없도록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은 대기업 덩치에 맞는 사업 분야를 개척하라는 것이다.       

홈플러스에 경고한다! 다시는 우리 상인들을 우롱하는 ‘상생’을 거론하지 말라. 홈플러스의 가맹점은 슈퍼마켓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우리는 홈플러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개신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청주시대리점유통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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