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이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6월22일 최초 설치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후 이명박정권에서도 수정백지화안 논란으로 지연되다가 오늘에서야 통과된 것이다.
2. 500만 충청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법적 담보인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
3. 설치법 행안위 통과는 설치법의 연내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지자체 설립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설립 근거가 명확해 진만큼 더 이상 시청사 건립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청사와 복합코뮤니티센터 등 지방 공공시설의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세종시설치법은 지자체 설립의 근거일 뿐 법을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특히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며 지난 추석 무산된 대통령의 예정지 건설현장 방문과 의지표명을 기대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담아 강력한 실천방안을 밝힐 때 민간기업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6. 다시한번 세종시설치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특례지원 등 후속조치를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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