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1. (명칭) 명칭은 세종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2. (법적지위)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며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 지자체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광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3. (특례)행정도시의 정상건설과 편입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ㆍ재정적 특례지원을 해야한다.
4. (출범시기)가급적 빨리 출범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5. (관할구역)관할구역은 각 지자체가 충청권공대위에 제출한 입장 및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다.
6. 세종시설치법은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
7. 행정도시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의 연내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및 정치권의 의지와 역할을 촉구한다.
8. 충청권 각 주체들은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세종시설치법 연내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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