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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법 통과.. SSM 법안 분리처리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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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입점 규제하는 유통법 오늘 통과
한나라당, 끝내 SSM 법안 분리처리 고집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지난 4월 이후 7개월간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었던 SSM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SSM의 편법 가맹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오늘 25일로 미뤄졌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나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5일로 예정된 상생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의 더 큰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현재 청주 개신동에서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SSM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천막농성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테스코는 애초 직영점으로 계획했다가 사업조정으로 막히자,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하겠다며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상인들이 항의하자, 현재 천장을 철거하고 전기공사를 하려다 중단된 상태이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는 집기 반입을 시도하던 홈플러스 측과 상인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든 골목상권에 들어오려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전쟁이라 할 만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상생법 통과를 보름여 미룬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정부여당은 지금껏 상생법이 한-EU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SSM 법안 처리와 관련해 EU에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다고 언급했으며,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 역시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따라서 SSM과 관련된 두 법안을 동시에 즉각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끝까지 분리처리를 고집한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만시지탄 끝에 오늘 통과된 유통법과, 25일로 예정된 상생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법적 제재일 뿐,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아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골목상권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 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생법’ 개정안 역시, 점포 개설시 소요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가맹 SSM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중소상인과 대기업 간의 자율 협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조정’이 도입되었지만, SSM 문제에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먼저, 지자체가 사업일시정지 권고결정을 내려도 대기업이 이를 무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새벽에 간판을 달고 상품진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개점하더라도 일단 문을 열면 자율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상생법에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조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상생법 개정과 함께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SSM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기업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 재개정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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