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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연대회의] 전교조교사 중징계 확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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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교육자치는 죽었다!
전교조 교사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사법처리전 무더기 중징계는 후폭풍을 불러올 것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결국 어제(3일)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이 충북교육청에 그대로 실행되는 교육자치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징계대상 교사 12명 중 사법부 1심판결 이후로 연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해임(2명), 3개월 정직(5명), 1개월 정직(1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최종 승인과 동시에 대상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그 효력이  당장 월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이기용 교육감의 교육자치 실현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후 가진 대표자 면담에서 부교육감은 사실상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만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무기연기된 징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이 시달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소집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심각히 흔들리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충북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중앙계단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면담도, 학부모의 항의도, 심지어 변호사의 출석도 막는 넌센스를 연출했다. 전국뉴스를 통해 보도된 충북교육청의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 “원칙과 소신, 배려와 소통, 화합과 결속”을 이루겠다던 이기용 교육감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학기중 중징계’라는 자충수를 두었다. 우리는 2005년부터 충북교육을 이끌고 있는 3선의 이기용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충북교육이 더 큰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교과부 지침에 따라 무더기 중징계 조치한 결과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사법부 판결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은 고스란히 충북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2011년 11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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