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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암동 홈플러스SSM 기습개점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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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 홈플러스SSM, 결국 새벽에 간판 걸고 오늘 오픈
상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틈타 대기업SSM 공격적으로 입점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 ‘상생’ 없는 상생협약 체결 추진 결과에 책임져야

 

용암동 홈플러스SSM이 결국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개점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던 삼성테스코는 밤사이 공사현장을 철저히 막아왔던 가설물을 걷어내고 간판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충북경실련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참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장 내부는 아직 상품진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식 오픈행사는 이틀 후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삼성테스코의 이같은 기습 개점이 '상생법' 통과를 막는 정부여당이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 핑계를 대며 상생법 통과 불가를 외쳤고, 한나라당은 SSM 관련법 동시 통과 약속을 깨고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지침은 대기업 SSM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소급 불가’ 단서가 붙어 있어 현재 사업조정중인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에 관한 한 거짓이며, 대기업 프렌드리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해 준다.   

지난 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청주지역 대기업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총 6건이었다. 그러나 삼성테스코가 일방적으로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개점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조정은 ‘올스톱’된 상태이다. 사업조정 신청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일체의 추진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몇몇 대표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충북도가 최근 공개한 사업조정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삼성테스코(주)는 지난 5월 18일 상생협약(안)에 서명하고 6월 8일에 정식 체결하기로 했으나, 삼성테스코(주)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생협약안 첨부). 삼성테스코는 제1조 ‘추가 출점을 하지 않는다’와 제4조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에 대해 영국 테스코 본사 임원이 이의를 제기해 협약체결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업조정이 유명무실하게 된 데는 CS유통을 시작으로, ‘상생’의 내용이 전혀 없는 상생협약 추진을 종용해 온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이대건 청장과 충청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삼성테스코와 체결하려던 상생협약(안)을 보면, 사업조정중인 홈플러스SSM 직영점 3곳에 대한 개점을 모두 허용하는 대신, 직영점은 추가출점하지 않고 가맹점은 1년간 2개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 체결 이후 3개월간 출점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상생인가, 가맹점을 1년간 2개씩 더 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상생인가?  

결국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가 현실적으로 대기업SSM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실적 위주의 껍데기 협약 체결에 골몰한 결과, 실낱같은 사업조정마저 무력화시키고 삼성테스코에 뒤통수 맞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본다. 국내외 유통대기업에 초토화되는 골목상권, 폐업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골목상인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상생협약 체결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사업조정 권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충청북도, 대기업SSM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청주시의 진정성 있는 중소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삼성테스코(주) 상생협약(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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