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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연대회의] 전교조 중징계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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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 약속 실천하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방침 즉각 철회하라!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민노당 후원 교사 134명에 대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해당 교사 전원에게 29일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교육청 징계대상자는 초등교사 4명, 중등교사 8명 등 12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 ‘지금’인가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과 27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징계대상 교사들이 전원 불출석(1차)하거나 일부(2차)만 참석했다는 이유로 의결을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도교육청의 무기한 보류 방침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상 징계권도 없는 교과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이기용 교육감의 소신인가?

교과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인천교육청도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위 소집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라!
과연 전교조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이 지금 당장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 중차대한 범죄 행위인가? 충북교육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 약속을 실천하라!
제15대 충북교육감 취임사에서 이기용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충북 교육이 더 큰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북도민에게 포부를 밝혔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자르기’로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파행교육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만일 이기용 교육감이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경우 더 큰 도민의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10월 2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충북지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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