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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개신동 홈플러스SSM 공사강행 중단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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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영국기업 삼성테스코의 먹잇감인가?
홈플러스(대형마트) 3곳도 모자라, 홈플러스SSM 6개째 출점 시도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홈플러스가 새벽에 간판을 걸고 SSM을 오픈한 것이 바로 지난 주 28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개신동마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가맹점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기고 있다.

중소상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헌법 제123조 3항). “ …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영국 기업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FTA 핑계를 대며 중소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되, 체인점포의 경우 개점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테스코의 가맹SSM은 당연히 사업조정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전국 각지에서 기습개점을 시도하는 것이다.

삼성테스코에 삼성은 없다. 삼성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까르푸나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것과 달리, 삼성테스코는 전체 지분의 5.44%(영국 테스코 지분 94.56%)밖에 없는 삼성의 ‘가면’ 전략으로 영국기업 테스코가 우리나라에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SSM이 청주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 10월이다. 삼성테스코는 금천점을 시작으로 수곡점(2008.12), 성화점(2009.1), 개신점(2009.6) 등을 연달아 오픈시켰고, 사업조정 신청으로 용암동, 개신동, 복대동에 추진중인 SSM은 사업일시정지 상태였던 것이다. 용암점에 이어 이곳 개신2호점까지 오픈하면 청주는 이제 명실상부 홈플러스 왕국이 된다. 이렇게 골목상권 진입에 성공하면 홈플러스는 주변 상인들이 폐업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9년, 10년 장기계약이 바로 그 증거이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곧 지역경제를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때, 우리 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는 사업조정 권한을 무시한 삼성테스코에 강력한 경고와 후속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청주시는 SSM을 포함한 홈플러스 전 매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 등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SSM 사전예고제 등 중소상인 지원조례를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개신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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