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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27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추진에 대한 충청권 경실련 입장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계산된 전략 충청권 전역에 미칠 도미노 파장, 반드시 막아내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은 지난 2011년 12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후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재벌 유통기업의 의무휴업 무효 소송은 수년째 진행중이다. 우리는 최근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는 평일 휴무로 전환할 경우 충청권 지역경실련이 연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만일 청주 지역 대형.. 2015. 9. 2.
[성명]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 2015. 9. 2.
유통재벌의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의무휴업 무효화 전략 중단하라! 우리는 2009년 청주에서 시작된 홈플러스와의 긴 싸움을 기억한다. 천신만고 끝에 관련법(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되고, 최초의 대형마트 규제라 할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지만, 재벌 유통기업들의 의무휴업 무효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요약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주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에 동의해 왔다. 따라서 롯데마트를 위시한 청주지역 대형마트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 2015. 9. 1.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 취재·보도요청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작태 중단하라! 내일(화),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충북·청주경실련 회의실 1.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벌 유통기업들은 ‘상생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해 끊임없이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파렴치한 전략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2.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도 지난주 수요일(26일), 의무휴업 변경 의견을 청주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27일), 청주시는 의무휴업 변경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를 개최(9월 2일)한다고 위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3. 이에 충북·청주.. 2015. 8. 31.
대형마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입장 대형마트, 청주지법에 의무휴업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중소상인과의 상생” 말뿐, 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진행중 청주지법의 수용 여부 지켜볼 것 롯데쇼핑(주) 외 6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이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도 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 2014. 6. 13.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등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 거대 로펌을 앞세운 소모적인 행정소송 중단하라! 충북경실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가칭) 상설연대기구 발족 예정 지역경제 주체들과 함께 대기업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것 3월 27일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외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홈플러스(주)도 지난 16일 청원군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