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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등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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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
거대 로펌을 앞세운 소모적인 행정소송 중단하라!

충북경실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가칭) 상설연대기구 발족 예정
지역경제 주체들과 함께 대기업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것

 

3월 27일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외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홈플러스(주)도 지난 16일 청원군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절차상 위법성이 해소되고 영업제한이 재개되자, 대형마트 측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휴일 의무휴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주·청원을 비롯해 부산, 인천, 서울 일부, 대전시를 상대로 제2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공통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만을 거쳤고, 지역 상권의 사정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상한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벌 유통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 규제도 반대하며, 휴일 의무휴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이다. 단지 이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어 납품업체, 농어민, 소비자, 여성근로자, 국가경제의 피해를 들먹이는 것이다.

우리는 대형마트의 이번 소송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사안과 이슈에 따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과 한시적으로 연대조직을 결성, 대응해 왔다. 그러나 재벌 유통기업의 잇따른 진출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지역 중소상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상설 연대기구인 (가칭)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를 5월중 발족해, 현안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재벌 유통기업들이 또 다시 거대 로펌을 앞세워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와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꼼수라고 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자본력을 동원해 의무휴업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연구를 지원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대기업의 책무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도내 지자체는 이들 대기업의 소송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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