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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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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육성대책을 제시하라!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난 참여정부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육성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시에 뒤집는 현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공장의 입지 및 업종,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무분별한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집중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반면 지방 산업의 육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부가 지방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 국가경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젼 없이, 국토를 단순히 대기업 민원해소와 경기활성화의 대상물로 바라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2. 투기와 국토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산지와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한계농지의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전산지 내에서의 기업의 연수원건립 등의 개발허용행위의 범위도 확대 했다. 산지전용 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하여, 개발용 토지확보라는 명분하에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농지와 산지의 전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주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전환 및 개발허용에 따른 불노소득은 토지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기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다.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준농림지 아파트 난개발에 이어,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의한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개발허용에 따른 개발이익,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회피에 따른 특혜를 토지소유자와 기업에게 보전해 주어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다. 반면 환경파괴와 생활의 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국민 모두와 후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3.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지방육성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산업이 육성되기 전에 수도권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지방의 산업기반 마련은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지방은 반발하고 있으며,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양분되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환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장의 지방입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대폭 허용하여 공장의 지방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놓고 무마용으로 이익금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지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되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이제는 지역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을 선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과 집중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일류도시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낡고 구태의연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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