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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산네트워크]청주시의 기만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5. 28.

 

 

청주시의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참여예산제 운영, 좌시하지 않을 것

 

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수단이기에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청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 참여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기에,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도입된 제도인만큼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청주시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공고하였고 지난 21일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청주시는 공고한 운영계획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주시의 독선적이고 기만적인 참여예산제 운영 좌시하지 않겠다.
청주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기만적인 행위를 지속해 왔다. 2004년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참여예산제의 골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겠다며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2005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2007년 (前)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를 답습하여 비판에 직면하는가하면, 조례안을 심의하는 청주시의회에 참석하여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도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도 영향을 줘 의회에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것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등에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동안 청주시가 별도의 참여예산제조례 제정을 이유로 기존의 조례에 담긴 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별도의 조례제정도 미루어 온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참여예산시민위원 50명 모두를 청주시장과 공무원이 선정하도록 한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또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청주시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행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처럼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시민 50명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한 예산편성의 정당성만을 확보하려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독선적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주시가 참여예산제에 대해 지금과 같이 어떠한 변화와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이고 주민을 기만한다면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는 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이 재선정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참여예산제조례 개정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지방정부는 정책형성단계에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예산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재선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8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실업극복연대

* 사진은 5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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