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예산네트워크]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5. 23.

 

 

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입장-

 

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주시에는 올해 1월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7년 1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후 만 1년만이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청주시가 (前)행정차치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있으나마나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후 참여예산네트워크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청주시의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주시의회는 행정기관을 대변이라도 하 듯 주민참여 폭을 50%나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통과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미흡하긴 하지만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도입된 참여예산제인만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랬으나, 청주시는 운영계획을 공고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바램과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청주시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참여예산 시민위원을 공무원의 입맛대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의 성패는 참여예산 시민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공고한 운영계획에 의거하면 그야말로 청주시 입맛대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구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주시는 50명의 참여예산시민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비영리단체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로 선정하도록 한 일반 시민도 청주시의 입맛대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즉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한 자로 30명을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일반시민 12명은 부시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으며, 비영리단체 8인은 청주시장이 추천한 단체가 추천한 자로 하고 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50명 모두를 청주시장과 공무원이 선정하도록 조례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청주시가 내심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없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처럼 시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되지 않은 시민 50명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한 예산의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이중플레이 하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바람직한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와 청주시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확대와 올바른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시민정책 토론,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 그리고 청주시의회 모니터 등을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고한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추천은 청주시장이 추천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의도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산참여 시민위원으로 추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0조 ③항 3호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의 추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이상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조례를 위반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이상의 규정에 근거해 청주시가 임의로 정한 8개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청주시는 여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하였다.

셋째, 청주시의회도 조례 파행운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7년 8월 청주시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청주시의회에 상정하였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청주시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청주시 기획예산과장이 ‘100인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이 쉽지 청주시청에서도 100명이 모여서 회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거나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100명을 대상으로 보내고, 받고, 운영하고, 소집하고 또 분과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 자체에도 장애를 줄 정도가 되면 의회에 심의를 오라는 거까지도 지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한 ’50명 이내로 줄여 주십사‘는 의견을 피력하자, 한 의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50명이(면) 되는데 100명 이상이면 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 등 주민을 대변하기 보다 행정부를 대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급기야 청주시의 요구대로 제정하였다.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 청주시보다 작은 지역도 10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청주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가 최소 100명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시민단체와 합의하여 청주시의회에 제출하고도 의회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으며, 청주시의회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중플레이에 대해 어떠한 질책도 없이 위원 수를 대폭 축소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예고하였다.

청주시의회가 본 조례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권한침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청주시의회의 행태가 시민들이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지방정부는 정책형성단계에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예산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참여예산 시민위원의 재선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현재의 조례로는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모범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21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실업극복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