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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동산수목원내 <분임토의 생활관>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5. 28.

 

미동산수목원에_관한_논평.hwp

 

 

 

 

 

 

 

 

 

 

도민의 휴식처에 고위 공직자를 위한 별장이라니!


충북도는 수목원내 <분임토의생활관>의 용도에 대해 해명하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에 따라 2001년에 개장한 미동산 수목원은 활발한 임업연구와 도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중에도 자연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 미동산수목원에 호화 별장이 있다는 한 일간지의 27일자 보도는 미동산수목원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7일자 보도의 내용은 2005년 조성된 생태체험관의 뒤쪽에 있는 <분임토의생활관>(이하 생활관) 건물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도의 고위 공직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또한 올해는 공식적인 사용 기록이 없으며 정우택 현지사와 이원종 전지사, 노화욱 정무부지사 등이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사용 실적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방문을 통해 확인한 생활관의 내부는 마치 휴양지의 펜션과 같이 꾸며져 있었다. 일층에 두 개의 방, 이층에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는 회의실, 침대와 컴퓨터, 위성티비가 설치되어 있는 방과 넓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목원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한다.

첫째, 생활관의 건립목적이다. 수목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목원내의 시설물은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이중 편익 시설은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휴게시설이라 함은 엄연히 숙박이 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와 샤워실, 홈바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휴게시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건물은 수목원내에서는 만들어 질 수 없는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관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활관의 위치는 생태체험관의 뒤에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수목원 안내도에는 아예 생활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생태관을 안내하는 입구의 안내판에 조차 생활관의 모습은 없었다. 엄연히 이름까지 붙어있는 생활관 건물을 이런 식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용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2005년에 지어져서 3년 동안 공식적 사용 실적이 단 몇 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의 관계자는 생태체험관에서 세미나나 회의를 개최할 시 강사나 회의 참석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3년간 단한차례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건립목적도 아닌 “이원종 전 지사가 1회, 노화욱 정무부지사가 1박2일, 정우택 지사가 새내기공무원과의 간담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위직의 별장 내지는 안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넷째, 수목원 시설의 이용실적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다. 관계자의 말처럼 이건물의 활용도가 낮다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낭비를 줄였어야 한다. 하지만 건립 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야 사용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은 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느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1년에 한차례도 필요하지 않은 건물을 위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충북경실련은 미동산수목원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 되지 않는다면 차후 미동산수목원 건립 취지 전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충북도는 생태체험관의 뒤편에 감춰져 있듯이 세워진 이 건물의 건립 의도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고위직 공무원의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겸허한 마음으로 충북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이용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현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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