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충청북도는 신뢰성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논문검증을 의뢰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3. 21.

 

 


충청북도는 신뢰성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논문검증을 의뢰하라.

우리는 김양희씨 논문표절문제와 관련 고려대학교를 방문하고 책임자들을 만나 협의하면서 충청북도가 고려대학교의 통보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에 불과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확인하였다.

고려대학교는 논문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부여한 자격 없는 논문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충청북도에 적절한 의견을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소견을 접수받아 그 내용을 충청북도에 통보하려 했던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논문표절에 대한 최종판단이 아니라 논문 검증 절차의 시작점에 불과한 의례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려대학교가 논문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일 내에 고려대학교의 판단을 통보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무마용 변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논문에 대한 최종판단이 아니라 검증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의 소명 결과만을 통보하려 했던 것이고 충청북도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통보 자체가 충청북도에 의해 면피용 구실로 악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고려대학교의 주요 책임자들은 충청북도가 고려대학교의 통보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본 공대위의 설명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의견을 답변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충청북도의 김양희씨 논문에 대한 의견 요청은 고려대학교의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도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고려대학교의 통보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에 정의와 진실을 세우기 위한 시스템에 많은 허점과 난맥이 존재하고 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 분야의 공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검증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공모제도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요구로 출발하여 고려대학교의 논문부정 심사 방법의 마련까지 우리의 개입과 제안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논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면서 논문검증을 위한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충청북도에 묻고자 한다. 충청북도가 진정 김양희씨 논문 표절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사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신뢰성있게 학문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의 거취를 결정할 의사가 있는가? 혹은 공대위와 공동으로 그 심사를 의뢰할 의사가 있는가?

우리는 만일 충청북도가 논문검증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확인후 보충)센터]에 논문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 공대위도 충청북도와 함께 이러한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논문검증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명백백한 표절논문을 가지고 이런 실갱이를 벌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서글프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임명철회의 명분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문제를 매듭짓기를 희망한다. 충청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7. 3. 21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