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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농지구 신영 지웰시티 분양승인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3. 21.

 

070321_지웰시티_분양승인에_대한_입장.hwp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검증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해체하라!


청주시는 지난 13일,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와 T/F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대농3지구 지웰시티의 평당 평균분양가를 1,140만원 미만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웰시티의 시행사인 (주)신영대농개발이 권고안보다 100원 낮은 평당 11,399,900원에 오늘 신청하고, 청주시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지웰시티의 분양가 승인은 일단락됐다.

청주경실련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1,10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끌어올린 청주시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청주시장의 호언은 결국, 일반아파트(금호어울림)와 주상복합아파트(지웰시티) 모두 청주 ‘최고의 분양가’라는 대기록을 세웠을 뿐이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청주시 및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를 검증하고 인하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이번 지웰시티의 경우 시행사가 공공연하게 1,150만원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음에도 1,280만원에 신청한 경위와 상승요인에 대해 T/F팀과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분석해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행사가 제출한 총사업비에서 어떤 항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하토록 했는지,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원가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검증한 결과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임을 밝힌다.

또한「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회의록)에 의하면 “…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정부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 ․ 장소 및 공개여부  2.출석위원 서명부  3.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라고 적시되어 있다. 우리는 금호어울림과 지웰시티의 분양가 검증 과정에서 소집된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역시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청주시에 공식적으로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와 신영지웰시티의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만일, 청주시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브리핑 자료처럼, “신영지웰시티는 민간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비공개”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검증하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에 의해 철저히 검증됐다는 아파트 평당분양가가 평균 799만원에 달하고, 주상복합아파트 평당분양가가 평균 1,139만원이라는 말인가? 청주시는 이제라도 분양가를 검증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해체하라. 이로써 더 이상 시민들에게 승인된 분양가가 마치 거품이 빠진 가격인 양 오인하게 만들지 말라.

청주경실련은 그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아파트분양가거품빼기 운동을 지칠 줄 모르고 해왔다. 그러나 청주시의 무소신 행정으로 천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 분양가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낀다. 고분양가가 앞으로 있을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하기보다, 깎일 것을 감안해 제출한 사업비에 대해 평당 140만원이나 낮췄다고 자평하는 청주시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청주경실련은 앞으로도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마저 빼앗긴 서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한 감시 활동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를 위한 강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실천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다.

2007.  3. 21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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