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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개혁 연내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긴급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11. 29.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국회는 즉각 사법개혁 입법 실현하라!



사법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총체적인 실종위기다. 국회에 계류된 십수개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무미건조한 법안 몇 개만을 처리하고 소임을 다한 양 선전한다.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형식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을 검토한다고 하나 모두 동상이몽이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인식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곁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 전국의 406개 인권·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국회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이라는 철벽 뒤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 진동하는 사법부 특권을 옹호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의 일원이기보다 법조출신이나 예비법조인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조가족의 대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는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물타기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국회의 사법개혁 심의 거부와 지연이 개별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부여된 역사적 과제와 소명에 대한 정치권의 무지와 무시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다.

사법개혁은 분명 몇 개 제도도입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개혁은 극소수 엘리트가 온갖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유일기관 사법부를 국민에 되돌리는 과정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하고 있을 시기는 벌써 지났다. 사법피해 국민의 고통에 대한 절감이 우선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잣대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문제다.

사법개혁 입법은 올해 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사법 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국민 참여 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대다수 양질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제 도입은 연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법개혁이 권력을 분점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사법부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미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자 국회 앞에서 24시간을 지새며 사법개혁 촉구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특권세력과 그 비호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여망과 염원이 담긴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형식만으로 스스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사법개혁에 답하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사법 민주화를 위한 길에 국회의 대승적이고 책임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9일


 

사법개혁 입법 연내 실현 촉구
인권·시민·사회·노동 전국 406개 단체 일동



<전국 시민단체>

■ 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 인권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37개 인권단체)

■ 참여연대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 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제14대 학생회,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이상 51개 단체)

< 경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강원>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나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사)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WCA, 원주YMCA, 강릉경실련, (사)함께사는세상, 강릉YMCA, 강릉생명의숲, 강릉여성의전화, 강릉기윤실, 강릉한살림생협, 강릉소비자고발센터,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동강보존본부,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홍천환경운동연합(이상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43개 단체)

< 전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경실련 전북협의회, 소비자 고발센터(사)주부클럽, 우리마당,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흥사단 전북지부(이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4개 단체)

< 광주·전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광주지부, 관현장학재단, 굿네이버스광주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입부자대표회의총연합회(이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5개 단체)/ 광주전남희망연대 / 강진사랑시민회의,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구례 참여자치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문화연대, 목포지방자치시민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사),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전교조전남지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완도 시민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 해남21(이상 전남시민단체협의회 28개 단체)

< 충청>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이상 대전연대회의 소속 13개 단체) / 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증평시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민예총,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경실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23개 단체) / 공주녹색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시민포럼,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조치원YWCA, 천안YW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모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이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

■ 이주노동자단체
카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지원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이상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단체) /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소속단체)

■ 올바른로스쿨법제정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전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건국대 서울 법과대학, 건국대 충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경기대 사회총괄학부 법학부, 경희대 법과대학, 고려대 법과대학, 광운대 법과대학, 국민대 법과대학, 단국대 서울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단국대 천안 법정대학 법정학부, 동국대 서울 법과대학, 명지대 법과대학, 서강대 사화과학부 법학, 서경대 사화과학대학 법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시립대 법정대학 법학부, 성균관대 법과대학,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숙명여대 정법대학 법학부, 숭실대 법과대학, 연세대 법과대학, 이화여대 법과대학, 중앙대 법과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사회과학부 법학과, 한국외대 법과대학, 한양대 법과대학, 홍익대 법경대 법학과, 가톨릭대 법경학부 법학전공, 강남대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경원대 법정대학 법학과, 경찰대 법학과, 대진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수원대 법정대학 법학과, 아주대 사화과학대학 법학부, 인천대 법과대학, 인하대 법과대학, 한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강릉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강원대 법과대학, 관동대 법정대학 법학과,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서원대 법정학부 법학과, 세명대 법정학부 법학과, 청주대 법과대학, 충북대 법과대학, 공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대전대 법경대학 법학전공, 목원대 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배재대 법과대학, 선문대 법행정학부 법학과, 순천향대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부, 천안대 법정학부 법학전공, 충남대 법과대학, 한남대 법과대학, 호서대 법정학부 법학전공, 경북대 법과대학 법학부, 경주대 경찰법학부 법학전공, 계명대 법경대학 법학부, 대구가톨릭대 법정대학 법학부, 대구대 법과대학, 안동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영남대 법과대학, 위덕대 사회계열 법학부, 한동대 법학부, 경남대 법정계열 법학부, 경상대 법과대학, 경성대 법정대학 법학과, 동아대 법과대학, 동의대 법정대학 법학과,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산대 법과대학, 부산외대 법과대학, 신라대 인문사회과학계열 법정학부, 영산대 법률행정학부 법학전공, 울산대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인제대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과, 창원대 사회과학계열 법학과,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법학부, 군산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서남대 남원 사회과학부 법학과, 서남대 안산 법학과, 우석대 법정계열 법학과, 원광대 법과대학, 전북대 법과대학, 전주재 법정학부 법학전공, 호원대 문화사회과학대학 법경찰학부, 광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목포대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순천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전남대 법과대학, 조선대 법과대학, 호남대 사회과학계열 법학과, 제주대 법정대학 법학부(전국 95개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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